채용분야 | 상당직위·계급 | 인원 | 계약기간 | 근무예정지 |
통일체험연수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| 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 |
4명 | 2년 | 한반도통일미래센터 (경기도 연천군 소재) * 통일부 1차 소속기관 |
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 |
2명 | 2년 |
구분 | 직무내용 |
행정주사
(일반임기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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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○ 세대·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○ 야외 및 지역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○ 통일미래체험관 설치·운영 ○ 연수생 지원·운영 및 만족도 조사 ○ 남북청소년 교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○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○ 남북인적교류 등 행사 지원 |
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 |
3. 법률적 근거
○ 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 제25415호)
○ 공무원임용시험령(대통령령 제24504호)
○ 공무원임용규칙(안전행정부 예규 제75호)
○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(안전행정부 예규 제89호)
4. 채용 자격 요건
○ 공통요건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(적용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- 응시연령 : ’94. 12. 31. 이전 출생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)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○ 채용 자격 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채용구분 | 채용자격요건 |
행정주사
(일반임기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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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○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|
행정주사보
(일반임기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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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○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채용 자격 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|
※ 관련분야 학위는 청소년학·교육학·사회복지학·심리학 전공자 등 임용예정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이며,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청소년 관련 시설·기관·단체 및 학교 또는 평생교육기관(성인교육)에서 근무한 경력임.
※ 경력증명 서류상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기간 인정
5. 보수수준 및 근무여건
○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
-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
구분 | 상한액 | 하한액 |
행정주사(일반임기제) | 59,162천원 | 29,807천원 |
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 | 49,758천원 | 23,877천원 |
○ 근무지 :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산10-1번지
- 정부서울청사(광화문 소재) 인근에서 출퇴근 버스 운행 예정
- 센터 내 직원숙소 제공 가능
6. 시험방법
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(서류전형기준)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
◆서류전형기준 : 행정주사
- 경력 및 채용분야와의 적합성(관련 분야 근무경력)
- 관련분야 성과(직무, 연구, 활동성과 등)
- 발전가능성(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)
- 관련분야 전문성 및 외국어 능력(자격증, 영어)
* 관련 자격증
- △청소년 지도사, △청소년 상담사, △교원
- △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, △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전문인력, △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, △그 밖에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◆서류전형기준 : 행정주사보
- 경력 및 채용분야와의 적합성(관련 분야 근무경력)
- 발전가능성(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)
- 관련분야 전문성 및 외국어 능력(자격증, 영어)
* 관련 자격증
- △청소년 지도사, △청소년 상담사, △교원
- △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, △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전문인력, △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, △그 밖에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 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- 인성공직관,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상, 중, 하로 평정
-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(상, 중, 하 평정 개수로 결정)
※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
7. 시험일정
모집공고 | 원서접수 | 서류전형 (합격자발표) |
면접시험 | 최종합격자발표 |
'14.8.26.(화) ~ 9.5.(금) | '14.9.1.(월) ~ 9.5.(금) | '14.9.16.(화) | '14.9.19.(금) | '14.9.24.(수) 예정 |
※ 채용공고는 통일부(www.unikorea.go.kr), 안전행정부 나라일터(gojobs.mospa.go.kr)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함
8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○ 원서교부 : 통일부,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
○ 접수기간 : ’14. 9. 1.(월) ~ ’14. 9. 5.(금) (도착일 기준)
○ 접 수 처 : 통일부 운영지원과
- (우 11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(세종로) 정부서울청사 7층 708호
○ 접수방법
-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
-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(12:00~13:00제외)내에만 접수 가능하고, 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
- 응시표는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
9. 제출서류
○ 응시원서(별지서식 제1호) 1부
※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 인지 부착(7,000원 상당)
※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(관련 증빙서류 제출)
○ 이력서(별지서식 제2호) 1부
○ 자기소개서(별지서식 제3호) 1부
○ 직무수행계획서(별지서식 제4호) 1부
○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○ 대학이상 졸업증명서 1부
○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
※ ‘연수’, ‘실무 수습’ 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‘연수’, ‘실무수습’임을 기재
○ 관련분야 자격증,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(TOEFL, TOEIC, TEPS 시험성적서만 인정) 1부(해당자에 한함)
○ 학위논문(석사이상), 연구실적(해당자에 한함) (별지서식 제5호)
○ 학위·연구논문 사본, 저서,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
(해당자에 한함)
※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6호)
○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7호)
10. 유의사항
○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?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.
○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?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○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.
○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○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○ 이력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○ 「고용보험법시행령」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.
○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: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건립 T/F(☎ 02-901-7093)
-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: 통일부 운영지원과 (☎ 02-2100-566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