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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2026-09-16
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고 제2026-31호


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 1. 행정예고 내용: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차장 CCTV 설치

 2. 행정예고 목적: 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차장에 CCTV를 설치에 대하여 이해관계인 및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수렴

 3. 행정예고 기간: 2026.9.16.~2026.10.6.(20일간)

 4. 의견제출
 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 가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(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) 또는 팩스(031-839-7962)
  나. 제출서식: 첨부파일 참조
  다. 문 의 처: 한반도통일미래센터(031-839-7953)
 


 
2026년 9월 16일

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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